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6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 물품이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오디오(CDP: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특별소비세> 가. 일반 오디오의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로 표기)는 15%, CDP의 경우는 6%의 세율로정해져 있음. 나. 하나의 몸통으로 된 복합제품(CDP + 엠프, CDP + 리시버 등)은 15%의 특소세. 다. 중앙집중식 전원으로 공급받고 몸통이 분리된 제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즉, 엠프또는 리시버에서 교류전원을 입력시키고 카세트데크 또는 CDP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고 있는제품). (1) 국내의 오디오 제조업체에서는 6%의 특소세를 적용중임. (CDP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2) 상기 3항에 해당되는 제품을 통관시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일단은 15%로 계산하였음. (3)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후 환급받기를 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