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시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6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로서, 공조기기 관련 ○○ PUMP 및 등 관련 제품의 개발을 주 품목으로 연구, 시험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 ‘○○'의 BUILDING용 ○○PUMP를 시험 운용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코자 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특소세 및 세목 분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