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명의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각각 그 거래형태가 실질적인 주식대금수수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명의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각각 그 거래형태가 실질적인 주식대금수수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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