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5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명의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각각 그 거래형태가 실질적인 주식대금수수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명의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각각 그 거래형태가 실질적인 주식대금수수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