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이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 ・ 보유 중 영업용택시를 구입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3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질의물품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 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를 위한 공기조절기의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장비의 온도 상승 및 온도 하강이 진행되어 항온 온도 20~30°C를 유지시켜 주는 항온항습기에 해당되어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상기 갑설)의 온도 20~30°C는 항온 온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