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비주권 자체폐기에 따른 수입인지세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입인지 첩부ㆍ소인에 갈음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3-1-8) 귀 질의의 경우는 예비주권의 소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그 수량을 과다하게 인쇄하므로써 야기된 보관상의 문제이므로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ㆍ승인시점에서 그 작성 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차후에는 본주권만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시고, 예비주권에 대해서는 과세문서 작성시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시어 본 질의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입인지세 환급여부 질의 사유] - 예비주권 자체폐기에 따른 수입인지세 환급 ○ 당행은 통일규격 유가증권 발행회사에 대한 증권대행업무(명의개서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주발행시마다 일정량의 예비주권을 발행하여 ○ 분실, 훼손등으로 인하여 주주로부터 주권 재교부신청이 있을시 예비주권으로 재교부 하여왔으나 ○ 일부 예비주권 과다보유 회사에 한하여 적정량 이외의 예비주권을 폐기하고자 함. [질의내용] - 예비주권은 수입인지세 납부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권으로 폐기에 따라 수입인지세를 환급받아 해당회사로 환입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 예비주권의 당행자체 폐기시 수입인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인쇄승인에 의한 1988 년 ~ 2000 년 납부분 <질의 2> ○ 환급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환급절차 [예비주권 폐기규모 예상]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상회사수 | 52개사 | ○○재보험 등 | | 보관총량 | 794,890매 420,970,388주 | | | 폐기대상 | 659,445매 256,994,062주 | 수입인지세 환급대상 매수 | | 폐기후잔고 | 135,435매 163,976,326주 | | ※ 폐기대상 매수는 위탁회사의 요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