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0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프로젝터에 대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예:컴퓨터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프로젝타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 : 신호변환기(DECODER), 주파수변환기(CONVERT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컴퓨터 및 시청각 기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서 초,중고,대학교,정부기관에 위 기기 들을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 및 효율적 브리핑 등을 위해 컴퓨터 프로젝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젝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관련사항을 질의 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질의) 당사가 생산하여 저가의 가격으로 보급하려하는 컴퓨터 프로젝터는 컴퓨터의 영상을 확대 투사하는 기능(TV나 VTR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및 보드가 없음) 만을 가지고 단지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과 같은 기능만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려 하는데, 이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과 같은 기능만을 가진 이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1종 7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및 동스크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