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물품인 배면투사방식의 영상투사기용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영상투사기용 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일체형이냐, 원자재 성격으로 단순 수입판매하느냐에 따라 특별소비세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품 명 : 영상투사기용 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
2. 물품설명 : 영상원(Projector)으로 부터 투사된 빛의 신호(영상을 구현하는 data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image를 말함)를 받아 이 image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어 주는 물품으로 T.V 및 VTR등의 영상을 투사받아 형상(image)을 나타내어 전시실, 회의실, 상황실, 교육실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슴.
단, 본 제품은 T.V 및 VTR등 영상투사기능을 갖춘 장비(Projector)와 별도로 구성되어 분리 취급, 생산 되고 있으며 자체내에 영상투사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 제품은 직사각형의 중심으로 부터 나선형으로 렌즈가 가공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품의 크기를 상하좌우로 절단하여 재가공시켜 축소사용이 가능한 제품임.
당사는 영사투사기를 포함한 스크린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사기와 분리된 상기의 스크린만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소비 1265.3-1955(1980. 9.22)에 의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고 하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과세물품 제2종 13호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81.12.31신설)"(94년 당시 법령 기준)으로만 규정하였으나,
1995.12.30 개정법률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과세물품)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용 스크린(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한다) 95.12.30 개정" 로 만 되어 있으므로 당사가 수입하는 영사투사기는 일체형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동 제품은 자체내에 영상투사기가 있어 이를 통해 사용되는 스크린에 아닌 별도의 영상투사기로부터 빛의 신호를 받아 분리 사용되는 물품으로 일체형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 1종 제7호의 텔레비젼 영상 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제품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의 형상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춤으로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