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서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물품인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과세판정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자동차용 전자제품의 제조 수출업체 (유첨 회사약력) 입니다.
폐사가 수출하고 있는 제품은 “자동차용 AUDIO/VIDEO CD CHANGER 완제품” (유첨 CATALOGUE) 입니다.
본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기 위하여, 폐사는 ○○ GLOBAL JAPAN으로부터, CD DECK (유첨 사진 및 수입면장사본 참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폐사는, 지난 3월29일 관세청 검사분류과 김○○ 씨로부터, 지난 2개년간 폐사가 수입한 CD DECK 부품이 특소세 해당 품목인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시 ○○시에 가서 복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8월16일 ○○세관 조사부로부터, 본 CD DECK부품이 특소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동차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특소세 부가대상 품목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참고로, 본 제품은 과거 수입당시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 으로서 국내판매가 일체 불가한 제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