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0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서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물품인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과세판정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자동차용 전자제품의 제조 수출업체 (유첨 회사약력) 입니다. 폐사가 수출하고 있는 제품은 “자동차용 AUDIO/VIDEO CD CHANGER 완제품” (유첨 CATALOGUE) 입니다. 본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기 위하여, 폐사는 ○○ GLOBAL JAPAN으로부터, CD DECK (유첨 사진 및 수입면장사본 참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폐사는, 지난 3월29일 관세청 검사분류과 김○○ 씨로부터, 지난 2개년간 폐사가 수입한 CD DECK 부품이 특소세 해당 품목인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시 ○○시에 가서 복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8월16일 ○○세관 조사부로부터, 본 CD DECK부품이 특소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동차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특소세 부가대상 품목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참고로, 본 제품은 과거 수입당시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 으로서 국내판매가 일체 불가한 제품이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