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본건 민원질의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20-34-11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신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물품이 통관되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차후 과세물품으로 판명되어 세관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수입물품을 부분품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부분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고자 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6월내에 공제하고자 하나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수입부분품을 사용하여 과세물품을 제조 판매후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한 때
당초 수입품에 대하여 과세물품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였다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을 제조 판매후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날을 기준일로 해야 한다.
을설) 수입부분품이 과세물품으로 판명된 때
수입부분품이 과세물품으로 판명되면 특별소비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특별소비세 과세할 수 있으므로 과세물품으로 판명되는 날을 기준일로 해야 한다.
병설) 수입부분품을 통관한 때
특별소비세 제4조에 의하여 수입품에 대한 과세시기는 수입신고을 한 때이므로 수입부분품이 세관을 통과한 때를 기준일로 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20-34-11 [공제사유발생시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始期)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9. 5. 3 개정)
1.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새로 제조한 물품의 반출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
2.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
3.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 :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