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9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S용 등)에 불문하고 제조장 반출(수입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위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S용 등)에 불문하고 제조장 반출(수입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물품이 승용차(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자에게 과세반출되어 승용차 제조시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으로서 응축기와 증발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3사에 납품을 하지 않고 주로 동남아 및 유럽 과 미국에 외국 유명차량의 콘덴서(응축기)를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약간의 국내차종도 개발하여 내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1999.12.3대통령령제16607호,일부개정2000.3.2대통령령제16741호)법 제1조 제2항 마목 (2)항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및증발기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 특별소비세에 관한 질의 내용중에 자동차용 썬루프를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특소세 해당여부 질의에서 답 변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완성품을 제조장에서 출고시 과세하는 것으로, 부품에대하여 부과하는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으며 저희가 시장에 판매하는 응축기는 소비자가 차량출고후 사용중에 각종사고나 누수등으로 교체시에 부품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법 제1조 제2항 마목(2)항에 해당이 안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완성차 출고시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만약 사고로 교체시 응축기를 교환시 소비자는 특별소비세를 또한번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의 2 A/S판매용으로 판매시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아닐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이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