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위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S용 등)에 불문하고 제조장 반출(수입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물품이 승용차(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자에게 과세반출되어 승용차 제조시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으로서 응축기와 증발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3사에 납품을 하지 않고 주로 동남아 및 유럽 과 미국에 외국 유명차량의 콘덴서(응축기)를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약간의 국내차종도 개발하여 내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1999.12.3대통령령제16607호,일부개정2000.3.2대통령령제16741호)법 제1조 제2항 마목 (2)항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및증발기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 특별소비세에 관한 질의 내용중에 자동차용 썬루프를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특소세 해당여부 질의에서
답 변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완성품을 제조장에서 출고시 과세하는 것으로, 부품에대하여 부과하는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으며
저희가 시장에 판매하는 응축기는 소비자가 차량출고후 사용중에 각종사고나 누수등으로 교체시에 부품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법 제1조 제2항 마목(2)항에 해당이 안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완성차 출고시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만약 사고로 교체시 응축기를 교환시 소비자는 특별소비세를 또한번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의 2
A/S판매용으로 판매시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아닐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