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4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함에 있어 동주식에 대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 주식양도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약속어음은 동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 양도대금으로 현금 50%와 어음50%를 받고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을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지급이자를 포함한다. 주식매매 계약서상 주식양도대금 중 50%를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어음만기일에 지급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지급이자가 양도금액에 포함되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어음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41-957,1987.05.12 【제목】 주권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시 증권거래세과표 【요약】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이자 가산매각대금 영수경우 당해 이자상당액 포함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회신】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매각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지 아니하고 주권 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후단의 “권리가 이전되는 때” 의 권리라함은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