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5
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기기기구가 다른장소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를 제작, 판매 하고자하는 법인 기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제품을 제작, 판매 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다 음 - 본 제품은 외주 제작한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를 펜티엄IIPC에 탑재하여 실행되며 게임 차량의 동작에 따라 유압에 의하여 Motion Base가 동작되어 게임자가 체감 할 수 있는 일체형 시뮬레이터로써 유원시설이나 게임제공업소에 판매코자합니다. 사양은 높이 2m, 길이 2.7m, 폭 1.9m, 무게 1.4톤이며 세부적인 구성품은 게임자가 타고 운전할 수 있는 케빈, 게임 소프트웨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29″모니터, 및 펜티엄IIPC, 조작할 수 있는 핸들, 버턴, 페달, 기어와 콘트롤 렉, 유압 모션베이스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1. 상기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일 경우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1) 특소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1호의 기타오락용품 중 전자유기기구 (2) 특소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6호 가목의11 전자게임기 (3) (1)의 경우 "공중위생법상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원시설업에 판매할 경우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4). (2)의 경우 "컴퓨터 기능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2. 과세물품일 경우 다음과 같이 판매처 및 용도가 상이할 경우 그 취급이 달라질 수 있는지요?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 시설에 당사가 직접 판매할 경우. (2)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제공업소에 당사가 직접 판매할 경우. (3) 대리점을 통한 판매의 경우.(어떤 시설에 판매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는 알 수 없음) (4) 유원 시설에 Income Test를 위한 반출의 경우. (5) 게임제공업소에 Income Test를 위한 반출의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