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5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위호로 질의한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자 : ○○양봉축산업 협동조합 나. 대표자 : ○○○ 다. 품목 : 다류 중 대추차 라. 성분 및 배합비율 : 벌꿀 14.8% 대추액기스20% 과당15% 설탕15% 액상과당 35% 구연산 0.2% 계100% 마. 대추액기스 : 고형분 62%(시험성적서 별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