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 건반의 특별소비세 과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주식 양수자가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별도의 등록(허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의 서식 ⑩의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조합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람.
[회신] 주식 양수자가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별도의 등록(허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의 서식 ⑩의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조합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소액주주로서 퇴사시 보유중인 우리사주를 KOSDAQ 시장을 통하여 매각하지 않고, 시가 (증권금융회사에서 예탁된 주식인출일의 KOSDAQ 시장의 종가)로 우리사주조합(조합장명의)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2] 상기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시 신고서난(별지 2호를 서식 ⑩)의 우리사주 조합장에 대한 주민(법인)등록번호 기재방법에 대하여 확인바랍니다. 가. 우리사주 조합장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나. 공란으로 한다. [질의 3] 질의 1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과 우리사주 조합원과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