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건 민원질의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참고 : 민원인이 제시한 약정서 제4조[어음의 교부] 의 내용
①본인은 채무의 담보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은행에 제공하기로 하며 그 보충권을 은행에 부여한다.
②본인이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CP(할인어음)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어음할인 등 소비대차가 아닌 유가증권 양도를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CP(할인어음)은 기업체가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자기지급도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금전을 조달하는 금융소비대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