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음식점 등 업소용 전기온장고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및 같은영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점 및 대형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업소용 온장고를 생산, 판매하려 하는바, 일반 가정형과는 차이가 있는 본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