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2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판매법인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8조 제10호 규정상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51%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