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판매법인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8조 제10호 규정상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51%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