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매도(환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매도(환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시장외의 장소(판매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목에 대한 사항임.
[질의사항]
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때, 그 주식의 매도(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목은.
나. 개방형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보유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때, 그 주식의 환매(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목은.
다. 가 및 나의 방법으로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그 주권이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