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4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조항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같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2. 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한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이 1994.01.01.부로 다소 변경되었는바, 이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신고절차에 물의가 야기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차량 출고시에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제출해야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아 왔으나,법 개정 이후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으로 반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 [질의2] 조건부 면세를 받은 차량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양수자는 관할 세무서에 면세물품 반입신고를 필한후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전달하고, 양도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으나, 법개정 이후 이에 대한 절차여부와 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세금 추징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