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는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백분의 십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므로 천연곡물(쌀)을 함유하는 음료는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는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므로 천연곡물(쌀)을 함유하는 음료는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청량음료제조업체(보사부 제224호)로 농산물(과즙음료 및 곡류가공음료)가공 제조업체인바 쌀가공음료인 곡류탄산음료를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0.05%이상을 함유하고 천연곡물(쌀)이 전중량의 10%이상 함유하는 제품도 농가소득증대 및 농산물소비촉진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법 별표 제3종 3호 단서 조항에 의거 비과세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