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모발치유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04
모발치유제가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물품인 경우에는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이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에 규정하는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조○○)이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품명 : ○○ 나. 성분 및 성상 : 포도당, 덱스트란40, D-만니톨, 염화나트륨, 정제수 등으로조제된 무색투명 액상 다. 용도 :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치유용등 라. 검토사항 : 특소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