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7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으로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 이라는 상표하에 아래의 원료로 구성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기타식품 제조업에 해당품목으로 용도는 어린이들이 우유를 마시는데 맛을 더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분말형태의 제품을 수입,소분 포장판매 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 구성 원료명 | | 배합비율 | | 설 탕 | | 96.593 | | 포도당 | | 3.127 | | 구연산 | | 0.101 | | 딸기향 | | 0.099 | | 색 소 | | 0.034 | | 식 염 | | 0.030 | | 바닐린 | | 0.016 | ○ 첨부한 식품기준및 규격인정 통보 사본은 식품위생법상 기타 가공식품에 해당하여 규격을 검토받은 사항이며 용도등 본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나.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량이 10% 미만의 것을 말한다)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제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것이 아닌 우유에 맛을 더하기 위한 첨가식품으로 음료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감안, 특별소비세 해당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