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나"의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설립되어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공기주입식 보트를생산, 생산량의 약99%수출, 소량을 내수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년도 내수판매를 하고져 하오나 당사의 보트 모델이 다양하여 모델별 특소세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