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 특소세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6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갑“ 법인)이 보유중이던 비상장법인(”병“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상장법인(”을“ 법인)에게 2000.01.03일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200.03.31가지 을의 주식 6.5%를 신주로 발행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1999.12.21일 체결하였음. 이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신고ㆍ납부방법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