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여 부득이 갑(주)의 명의로 취득하고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실질이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시 주식인수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여 부득이하게 갑(주)의 명의로 취득하고, 갑(주)의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근무하는 갑(주)에서는 을(주)의 주식 228,000주를 취득하였으나, 그중 53,680주는 실질적으로 임직원 소유의 주식이므로 본래의 주식소유 임직원에게 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설이 있어 질의함.
○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갑설)
-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 변경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