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이새도, 립스틱, 붓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7
아이새도는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중 “아이새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품의 설명 - 품명 : 립스틱외 2종 - 성상, 규격 : 가로 약 3cm, 세로 약 2cm, 높이 약6mm의 금속재용기에 담겨진 색상이 다른 립스틱이 24개가 붓 1개와 함께 플라스틱 판에 고정된 것 1판과 가로 약2.5cm, 세로 약 1.5cm, 높이 약6mm의 금속재 용기에 담겨진 색상이 다른 아이새됴 20개와 가로 약3cm, 세로 약2cm, 높이 약6mm의 금속재 용기에 담겨진 색상이 다른 블러셔 12개 그리고 붓 3개가 플라스틱 판에 고정된 것 1판이 1ㆍ2층으로 포개져 플라스틱 케이스에 내장된 것임. 나. 질의사항 - 동 물품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특수화장품에 해당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화장품의 종류(3종류각각) * 첨부 : 견본 1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