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6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귀질의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 작성시에 기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1-2-4호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추후 기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4-1-9호에 의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법인은 민법 및 선박안전법에 의거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선박검사를 전담하는 기술단체입니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의 첨부서류로 승선허가증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받게 되어 있고, 용역공급계약서는 국세청 질의 회신 부가 46015-1418(‘99. 5. 20)에 따라 선박 검사 건건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포괄용역공급계약서:첨부 2)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①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첨부를 하여야 한다면 얼마짜리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포괄용역공급계약서 작성당시에는 공급가액 및 항목이 확정되지 않고 검사용역금액(공급가액)은 선박에 대한 검사항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수수료 규칙에 따라 지불한다고 되어있고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입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로 승선허가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지가 첨부되지 않음으로 개별검사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괄용역공급계약서 이외에도 승선허가증을 따로 받고 있어 이중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③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면 포괄용역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 마다 업체별 검사용역금액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대형외항선사의 경우에는 선박이 많음으로 분기당 검사건수가 많으나 소형선사의 경우 검사건수가 얼마되지 않고 검사주기(5년, 2.5년, 1년, 수시)도 검사항목에 따라 다름으로 일률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기가 곤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 8 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 8 조【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소비대차금액으로 하고,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4. 용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용선금액으로 한다. ○ 통칙 2-1-2…4【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추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2.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예>ㆍ최저금액 1천만원ㆍ1천만원 ㆍ최저금액 1천만원 이상 ㆍ1천만원 ○ 통칙 4-4-1…9【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 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