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리ㆍ셋 래디칼 초기능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6
리ㆍ셋 래디칼 초기능수기는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ㆍ정수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제2종 제6호 가목(13)의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리ㆍ셀 래디칼 초기능수기)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ㆍ정수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의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품목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원리 상단부 수처리 탱크의 뚜껑을 열고 물을 가득채워 뚜껑을 닫은후에 동작 스위치를 눌러 동작시키면 10분동안 자동 운전되며, 전기적인 장치에 의해 라디칼 이온을 발생시켜서 호스관을 통하여 물속에 불어 넣게 되고 이때 물속에 있는 유기 물질이 산화분해되며, 이때 생기는 냄새등은 탈취기에 의해서 분해되어 깨끗한 상태의 물이 저장통에 저장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