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부담을 함
전 문
[회신]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문서 소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을 말한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통이상 작성되더라도 계약서 소지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1통만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세무관서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인지첩부․소인여부 점검을 등기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세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작성한 경우에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소지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인지첩부․소인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고, 인지세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쌍방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등은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인지세부담을 일반인이 한다.
상세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부담을 함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문서 소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을 말한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통이상 작성되더라도 계약서 소지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1통만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세무관서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인지첩부․소인여부 점검을 등기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세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작성한 경우에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소지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인지첩부․소인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고, 인지세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쌍방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등은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인지세부담을 일반인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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