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국내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국내회사가 그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Under writ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각각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국내 회사가 그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주식을 공모하기 위하여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체결하는 주식인수계약(Under writing Agreement)에 따르면, 인수기관들은 국내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각각 일정 수량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같이 매입하기로 약정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함. 동 주식인수계약에서 주식의 발행가격, 인수기관의 인수수수료 등이 정해지며, 인수기관들은 앞으로 발행될 주식을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동 인수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청약을 권유함. [질의] 위와 같은 형태의 주식공모에 있어서는 발행회사와 인수기관 사이의 주식 인수약정과 인수기관이 발행될 주식을 자신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범위내에서 최초 투자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약정이 있게 되는바, 발행회사와 인수기관 사이의 주식인수약정이 주식의 발행일 뿐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는 의문이 없음. 한편, 주식이 일단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된 다음에 나스닥에서 동 주식이 거래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만 이는 주권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호 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런데, 인수기관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주식을 다시 최초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아직 나스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아닌바, 이러한 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각각 주장될 수 있음. 이에 양 견해 중 어느 견해가 증권거래세법의 해석상 타당한 견해인지를 질의함. (갑설) -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을설) -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