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 페이스모이스츄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 페이스모이스츄어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기업 입니다. 아직 화장품을 그동안 계속 수입하면서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통관하여 왔으나 금번에는 특수화장품 해당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여 특별소비세 해당 화장품 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페이스파우더
나. 옥타드소프트2케익
다. 하이케어스킨후레쉬어
라. 크림로션
마. 하이케이스킨로션
바. 로-드라스타스킨후레쉬너
사. 로-드라스타 페이스모이스츄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