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비46430-375, 2000.10.14호 이며 회신한바 있으니 붙임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비46430-375, 2000.10.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2000.06.03 일자로 증권투자신탁업에서 증권업으로 업종전환하였으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업종전환전의 증권투자신탁업무(수익증권저축업부, 신탁형증권저축업무 등)를 계속 영위하였읍니다.
나. 당사는 2000.06.27 일자로 대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증권투자신탁운용업무를 양도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에 관하여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읍니다.
다. 당사는 2000.06.27 일 증권투자신탁운용업무를 양도한 후에도 증권업으로 전환전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7조
’에 근거하여 위탁회사의 자격으로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신탁형증권저축’업무는 계석 취급하고 있읍니다.
라. 이경우 ‘신탁형증권저축’에 대해서는 업정전환전(2000.06.03)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아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