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한 코인작동식 기기(○○)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1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위호 관련 질의물품 『○○』에 대한 과세여부 의견은 귀청 의견중 “갑설”이 타당합니다. ※ 국세청 소비 46430-255, 2000.7.21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랜드(대표 : 김○○)에서 수입한 ○○은 코인작동식 기기로 기기의 중간에 설치된 왕복하는 슬롯을 지나게 되면 메달이 Random식으로 떨어지면서(3, 5, 10개) 기차역을 1, 2칸 진행하여 최종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메달이 필드부분에 쏟아지며 ○ 쏟아진 메달에 따라 게임 점주는 경품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 [질의내용] 갑론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오락용사행기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을론 : 본 물품은 오락용사행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특소세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 우리청 의견 : 갑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구)재무부 소비22601-322, `89. 3. 8 전자게임기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지불될 수가 없고, 다만,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오락용기구를 말하며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은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 국세청 소비 46430-245, 2000. 7. 15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 46430-255, 2000.7.21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