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응접셋트(테이블, 3인용의자 1개, 1인용의자 3개, 전화대 등으로 구성), 장롱셋트(옷장, 이불장으로 구성), 문갑셋트(서랍용, 여닫이용 2~3개로 구성), 식탁셋트(식탁, 의자 2~4개로 구성)와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각 물품별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고급가구”항목에서 열거된 내용과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국내제조물품에 대한 판단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판단은 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수행합니다.
고급가구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4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회사는 1994년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 업체로서 금번 저희가 백화점 두곳에 입주한 매장에 진열용 가구류외 기타 물품을 국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설계도면을 작성, 이태리 본사에 주문 제작하였는바, 법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질의코져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판매 목적이 아닌 특별장소 및 구조에 알맞게 특수제작 되었고, 이러한 물품들의 전체를 보아 1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에 해당되는지와 조명기구, 옷걸이, 유리제 진열대, 막대기(목재), 전구, 선반장, 액자 받침대, 거울, 목제접시, 모자걸이,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 46015-119, ’95. 5. 27
특별소비세법시행령(’94. 12. 31 이전 시행령 포함) 제1조 별표1에 게기된 응접용의자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당해 개별물품의 “과세최저한 금액 이상” 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