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3호의 ‘기재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9
과세문서에 간접세가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과세문서에 간접세가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2-1-5-4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3호 의 ‘기재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소비대차금액으로 하고,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4. 용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용선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