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갱신시의 기재금액 계산과 수수료 인상에 관련된 기재금액 계산에 관해서는 붙임 인지세법 기본통칙 2-1-4-4호 및 1-4-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우리공사에서 사용중인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붙임참조)를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의 10호인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의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 분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문서로 분류하며 수입인지 첨부금액은?
질의3)
계약당시에는 연간 수수료 산출금액이 오백만원 미만으로서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다음연도에 계약서 재작성없이 연간 수수료가 오백만원 초과시 수입인지 첨부 여부?
질의4)
계약당시 연간 수수료 산출금액이 오백만원 초과 일천만원 이하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일만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였고, 다음연도에 계약서 재작성없이 수수료 인상으로 산출금액이 일천만원 이상 되었을 경우 수입인지 첨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1-4…4(월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기재금액)
① 월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갱신 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의 대상기간으로 한다.
<예> 도급계약서에 있어서 “관리비는 월 100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새로이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기재금액 1,200만원
○ 1-4-1…3(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라 함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ㆍ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