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에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에 1974년 10월에 입사하여 1994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1973년 10월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7인의 발기인으로 임직원의 이름을 차용하였고 이 차명 주주들은 그들의 소유주식수도 모르고 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사실상 대표이사의 1인 소유 주식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 차명 주주임원이 그 이후 퇴사함에 따라 차명 주식도 후임 임원들에게 분산하여 양수도 한 것 처럼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증자시에는 차명주식 비율에 따라 실질 소유주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증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본 질의인도 퇴직한 차명 주주임원의 차명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하여 실 소유주의 의도에 따라 아무런 권리 행사가 없는 형식적인 차명 주주로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 회사는 1989년에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차명 주식에 대하여 증자를 하고 주식상장 후에는 차명 주주의 주식일부를 증권회사의 주식예탁관리계좌에 보관하고 이 계좌의 사용 인감 등은 대표이사가 소지하여 관련 주식에 실질적인 매각을 하였습니다.
○ 본 질의인이 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본 차명을 도용하여 증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 01월에 실질소유주에게 차명 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해결 방안을 서면으로 통보하자 곧이어 실 소유주는 증권거래소에서 매각 처분하여 그 대금을 소유하였습니다.
○ 차명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실질소유주가 매각한 후 차명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차명인에게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하라는 연락을 하여 왔습니다. 이 때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자와 증권거래세 실질 담세자 여부와 차명인이 퇴사한 후에도 차명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한 차명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실질소유주가 매각하였을 때 차명인을 실질소유자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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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