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2)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 기준이고 1회원(1계좌)에게 발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매인 경우에 있어서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천원임.
(3)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또는 직불카드가 더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 는 단순한 분실신고ㆍ재발급ㆍ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지세법
개정 전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는 경우
나. 2002년 1월1일 이후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 재발급 받는 경우
다. 1개의 계좌에서 복수의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라. 1개의 계좌에서 직불카드를 교부받은 후, 추가로 직불카드를 받는 경우
마. 한 장의 신청서에 A, B, C 3개의 계좌를 개설(3개의 통장발급하여 각 통장에 인지첩부)하고, 각 계좌 당 직불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갑설) 질의 가~질의 마 호 전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직불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는 당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첩부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재 작성할 경우가 아닌 직불카드를 재발급, 추가발급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질의 가~ 질의 마 호 전부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불카드의 발급 및 계좌발급할 때 인지세 과세하는 것이므로 질의 가~ 질의 마호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1-1012, ’87. 5. 18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서의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 소비 12654-2535, ’87. 9. 27
신용카드 분실 또는 주소ㆍ직장ㆍ전화번호 등의 변경시에 작성하는「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단순한 신고ㆍ재발급 사항을 표기한 것이므로「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다.
○ 소비 22641-2437, ’85. 12. 14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은행창구비치 열람용 또는 거래처에 교부ㆍ안내하는「공시용(公示用)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