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물품(○○, ○○)은 전기가습기중 기화식가습기(필터기화식 가습기)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당사에서 수입예정인 ○○사 가습기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관계로 공기정화기능을 갖춘 가습기가 아닌 단순가습기 이므로 특소세 과세품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소청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내용
1) 모델명 : ○○
○○
2) 가습방식 : 기화식 (일명 자연식)
3) 가습방법 : 물에 의해 적셔진 필터를 팬(FAN)으로 통풍시켜 공기중에 습기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가습방법의 가습기 입니다.
따라서 상품본체에 끼워져 있는 필터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목적의 필터가 아니라 단지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한 수분저장 필터로 입니다. 따라서 공기정화의 기능은 당사의 제품에 부가되어 있지 않음.
4) 소원내용 : 공기정화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소세 품목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