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진주(비과세물품)와 보석ㆍ귀금속(과세물품)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식진주와 보석ㆍ귀금속의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식진주(비과세물품)와 보석ㆍ귀금속(과세물품)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식진주와 보석ㆍ귀금속의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한국 ○○는 미국 ○○ CO.의 자회사로서 18K, 스틸링 실버, 백금 등으로 된 쥬얼리, 선물용품 및 시계 등을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수입하고 있는 물품 중 양식진주로 된 제품(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도 있는데, 그중 일부는 다이아몬드 등 보석이 부분 셋팅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진주 제품들 중 백만원 이상의 제품들이 특소세 및 교육세 부과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해당품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보석
나. 진주(천연의 것에 한한다)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진주
(2) 진주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소비22641-1258(‘87.6.22)
【제목】
양식 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치아니함
【요약】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전복진주를 국내판매할 경우 세금관계는.
【회신】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제1호 (나)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청소비 22641-1687(‘97.7.25)
【제목】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 판매시 과세물품 해당 여부 판정은 원가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함
【질의】
당사는 케이블TV방송업체로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회사임. 상품품목 중에는 진주와 관련된 귀금속품들이 있음.
1. 진주를 7,000,000원에 판매한 경우
단, 진주는 양식진주임. 또한 진주알 6,200,000원, 진주를 둘러싼 세팅부분 800,000원
2. 진주를 7,000,000원에 판매한 경우
단, 진주는 양식진주임. 또한 진주알 5,000,000원, 진주를 둘러싼 세팅부분 2,000,000원
3. 진주를 2,000,000원에 판매한 경우
단, 진주는 양식진주임. 진주알과 세팅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한 경우
【회신】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 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진주와 귀금속의 원가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식진주와 귀금속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식진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금속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