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5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A)가 석유화학공업업체(B)에 공급하는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내용중 "석유화학나프타 분해공업원료용" -->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개정됨에 따라 조건부면세 물품에 해당여부를 질의함. 나. 검토결과 B업체에 판매하는 등유는 도료용으로 사용되는 용제5호를 생산하기 위한 석유화학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조건부 면세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