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물품인 NDC(○○000, ○○000)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물품인 NDC(○○000, ○○000)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기들(프로젝터, NDC, 스크린등)이 결합된 일체형의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단위 전체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비디오 단자가 없고 TV, 비디오등의 영상을 전혀 투사할 수 없는 컴퓨터 전용의 데이터/그래픽프로젝터가 NDC, 스크린과 같이 결합된 일체형제품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소비 46430-162(2000. 5. 6)호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시면 소과부처인 재정경제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품 명]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
[물품 주요 용도] 교육 및 산업 관제용 특수 용도
[물품 설명]
1). 그림-1에 예시 된 바와 같이 TV 수신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신호(R.G.B)전용의 데이터급(PC용) 프로젝터(1)와 전용의 목적으로 연결된 컴퓨터본체(2)를 직결하고 반사용 미러(3)와 후면 투사 스크린(4)을 일체형으로 구성 하여 컴퓨터 기능과 프로젝션(광학 투사) 기능을 일체화 한 캐비넷 내장형 컴퓨터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 장치임.
2). 본 장치에 내장된 물품 중 컴퓨터 장치는 데이터 프로젝터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설치 될 수 있으며 컴퓨터와 구성도는 그림-2에서 예시 된 바와 같다. 또한 멀티미디어PC 사용의 경우에는 Option선택 사양으로 TV수신 카드,VTR/DVD 재생 카드에 의해 비디오 재생도 가능하다.
3). 본 물품의 주용도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및 그래픽 정보를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 할수있는 대형의 컴퓨터 모니터(50”~80”또는 100”이상)장치로서 학교,정부 공공기관,산업체 등에서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및 그래픽 툴 등에 의한 브리핑, 프리젠테이션, 회의 및 교육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모뎀을 통하여 LAN이나 인터넷등 외부 네트워크와 직접연결하여 사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질의 개요]
본 물품은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로서 캐비넷 내에 내장된 컴퓨터와 전용목적의 컴퓨터 출력과 직결되어 사용되는 데이터 프로젝터가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분류 의견]
당 물품의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는 다음의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복합 제품으로 각각의 특성 및 유권해석을 참고로 한 의견(갑론,을론,병론,정론) 예입니다.
<갑론>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다
1. 데이터 프로젝터 및 멀티미디어 PC는 특소세 비과세 대상 물품이다
(국세청 소비 46430-1785 및 국세청소비 46430-1683)
2. 컴퓨터는 멀티미디어 기능 중 옵션 기능인 비디오(TV튜너,VTR/DVD 재생기능 유무)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3. 스크린에 대하여는 “텔레비젼 영상 투사기용 및 그 스크린”에 대하여 특소세 과세 범위로 되어 있고 데이터용은 비과세 대상이다
<을론>스크린 만 특별 소비세 대상이다
1. 데이터 프로젝터 및 멀티미디어 PC는 특소세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소비 46430-1785 및 국세청소비 46430-1683)
2. 컴퓨터는 멀티미디어 기능 중 옵션 기능인 비디오(TV튜너,VTR/DVD)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3. 스크린은 데이터용으로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및 그 스크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병론>데이터 프로젝터 및 스크린이 과세 대상이다
1. 데이터 프로젝터는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PC를 통하여 비디오 신호를 볼수 있기 때문에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2. 스크린은 “을론”과 같이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정론>데이터 프로젝터,멀티미디어PC,스크린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1. 데이터 프로젝터는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2. 멀티미디어PC 또한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참고>
유권해석 예
1. 국세청 소비 4630-1785(95.9.28)
: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2. 국세청 소비 4630-610(97.3.20)
: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의 경우의 특별 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예규(국세청 소비 4630-1785 95.9.28)를 참고하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함
3. 국세청 소비 4630-1683 (98.9.15)
:컴퓨터 전용의 모니터는 튜너,데코더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음
4. 재무부 소비 464-62(94.4.15)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데이터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주변 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을 투사할 수 있으면 영상 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 소비세가 과세됨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 물품 ‘99.12.3)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 및 그 스크린
(1).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
(신호 변환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2).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
[질의 내용]
(1). 이상과 같은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에 속하는지 여부를 질의함(갑론,을론,병론,정론 또는 기타)
(2). 상기의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에서 만일 구성 물품 중 1개 이상이 특별소비세 물품일 경우 당해 물품에만 부과되는지 또는 전체 세트 가격에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3). 특별소비세 내용 중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와 그 스크린”에서 “그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 용 특별 소비세 과세이고 데이터용은 비과세의 의미 인가에 대해 질의함
(4). 멀티미디어 PC에서 Option선택 사양인 비디오 카드(TV튜너,VTR/DVD)등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비디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잘라지는지에 대해 질의함
(5).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에서 비디오 기능이 없는 데이터 프로젝터 만 내장한 경우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