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눈화장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4
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유통업및 수출업을 하는 중소업체로서 금번 저희 회사는 일본에서 아래와 같은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타 제품과 함께 도,소매하고 있으며(폐사는 무역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의약품 수출입업및 갑류무역업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관계로 수입대행 계약에 의거 수입하고 있음) 동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인지 여부. 아 래 가. 제품명 : ○○ 나. 유형별 분류 및 용도 : 눈화장제품용, 기타 눈화장 제품용, 일시적 눈쌍거플성형 다. 주성분 : 르진(수지성풀), 인플로필알콜(용매), 오리칠리친산(유해성감소제)등 라. 형상 : 2.5cc KNOCK(노크)식 펜타입 바. 일시적 쌍거풀 성형원리 : 과거 무색투명의 스카치테이프로 사용하여 눈쌍거풀을 만드는 원리를 사용함. (1) 마스카라와의 차이점 : 마스카라(Mascara)는 속눈썹을 길게 또는 검게 보이게하여 눈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하는 화장품이나, ○○은 속눈썹에 사용하지 않고 흑색의 색소를 사용하지 않음. (2) 아이브라우페인트와외 차이점 : 아이브라우 페인트는(Eye brow paint) 눈썹에 칠하는 유색의 색소로서 눈썹을 짙게 보이도록 하거나 눈썹모양에 변화를 주어 인상을 강하게 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반면 ○○을 눈썹에 사용하지 않고 색소를 사용하지 않음 (3) 아이라이너와의 차이점 : 아이라이너(Eye liner)는 마스카라의 사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하여 위아래 속눈썹의 언저리를 따라 가느다란 유색 선을 그어 눈매를 선명하게 하여 매력을 줌으로써 표정을 품부하게 하는데 ○○은 타화장품과의 조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유색의 색소를 사용하지 않음. (4) 아이샤도와의 차이점 : 아이샤도(Eye shadow)는 눈거풀, 눈초리, 눈두덩등의 눈주위 양쪽에 유색의 칠을 해서 눈주변에 색채나 음영효과를 주는 아이메이컵제품의 일종이나 ○○은 유색의 색체를 사용하지 않고 색체에 의한 음영효과를 주지 않고 쌍거풀을 일시적으로 성형하는 제품임(○○유동액은 약한 베이지색인바 이는 로진의 고유색깔로서 문구용 풀이 약한 베이지색임과 동일한 원리로 눈위에 바르면 무색임.) (5) 아이로션과의 차이점 : 아이로션(Eye Lotion)은 눈속에 점안하여 눈에 긴장과 자극을 없애주는 동시에 깨끗하고 맑게 빛나는 눈을 유지 시켜주는 살균된 용액의 화장품이나 ○○은 눈속에 점안하지 않고 안구와 무관하게 사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