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세율은 특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15%이고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액의 30%입니다. 또한 동 물품이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잠정세율 적용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TV 방송국용 채널 변환기로서 다채널 전송시, 구형 로터리 방식 TV로는 시청불가능한 채널용 VHF 채널 3,4번이나, A/V단자로 연결하여 시청할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 채널 별환기의 특소세 적용여부와 적용된다면 몇%가 적용되는지, 특소세 유예기간이 있다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유예되며 유예기간동안은 특소세의 감면율이 얼만큼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