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안.
1. 질의내용 요약
○○동에서 식당홀과 방 10개 설치하고 주방 남자종업원 3명과 여자종업원 7명(카운터 1명 방과 홀에 6명)을 고용하여 일식음식점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3명의 여자종업원은 유니폼을 입고 3명의 여자종업원은 한복을 입고 이방저방 다니며 손님의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이Tsmse 이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