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분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양도가액(현금부분)과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 호의 질의와 같이 양도대가에 현금과 주식이 함께 있을 경우 현금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시의 주당 산정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현금부분)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통신(주)이 ○○(주)의 주식 소유자인 외국법인 ○○그룹 및 대주주에게 채권 및 ○○증권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 74,99,052주를 취득함.
- ○○통신(주)의 ○○주식 2,943,627주를 대가로 지급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 외국인이 주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자인 ○○통신(주)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임.
(1)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현금과 ○○주식으로 대금을 영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양도가액은 ○○닷컴 양도일 전일종가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으로 해야한다.(○○(주)의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중 일부임)
(2) ○○증권이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 ○○의 이사회에서 대금지급내용에서 주당 인수가격은 ○○주식가격 1개월 평균가 적용시에는 평균 36,980원 수준에서 승인하였으며, 양도자 이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승인하였고, 대금결재방법의 차이이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전일종가기준) 및 증권양도양수시 양측의 주주총회등에서 승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등에서 승인된 교환비율이 있을 경우 현금부분은 현금부분대로 양도가액으로 별도로 산정하고 일정 교환비율이 있으므로 주식의 교환부분에 대하여는 전일종기를 기준으로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주)의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중 일부임)
나. 질의사항
(1) 이의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닷컴 전일종가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2) ○○닷컴과 ○○주식의 일정 교환 비율이 산정되어 있을 경우(당초 양측이 협상하고 이사회 승인시 ○○닷컴과 ○○주식의 시장가액 비율은 10:1임) 양도가액을 주식교환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닷컴 양도가액을 전일 종가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하고, 나머지 주식은 현금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3) 양측의 이사회승인시 일정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의 지급방식의 차이이므로 이사회승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4) ○○주식의 시장가격이 있으므로 ○○주식의 시장가격을 양도가격으로 하여 현금과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5) ○○통신(주)의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전일종가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6) 상기 (1)~(5)이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