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석유정제시설과 석유화학공정 (벤젠, 자일렌 생산)을 가동하고 있는바,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벤젠, 자일렌등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를 외부에 등유의 대체유로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특별소비세법 제1조 2항 4호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사업법에서 석유 정제를 하여 제조한 석유제품에 한정되므로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유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을설)
특별소비세법 제1조 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라 하더라도 등유와 성상이 유사하며 동일한 용도로 외부에 판매ㆍ소비된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