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게임의 결과에 따른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없이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기기라면 과세대상 아니며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여타의 유기기구중 메달게임기인 “○○˝과 ○○인 “○○”이 수입업무에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본 기기가 특소세 대상인지 그 여부를 질의요청합니다.
아울러 상기유기기구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가치가있는 물품을 제공치아니하고 단지, 게임을 잘진행하여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 게임을 즐기는 단순한 오락용기구로 사용할 계획임을 전제로 질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