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신고납부된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용 냉매압축기(compressor-공기조절기 관련제품)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동 제품을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를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카쿨러 제조업체로부터 첨부된 예규(문서번호 : 소비22641-782, 1988.5.12)에 근거하여 당사에서 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미납세 물품반입 증명서를 수취하였는바, 당사 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