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신고납부된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용 냉매압축기(compressor-공기조절기 관련제품)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동 제품을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를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카쿨러 제조업체로부터 첨부된 예규(문서번호 : 소비22641-782, 1988.5.12)에 근거하여 당사에서 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미납세 물품반입 증명서를 수취하였는바, 당사 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