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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용 Aircompressor를 제조, 판매하는 업 체로써 ‘98. 4. 9 동제품을 ○○상사(대표 하○○)에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인 ’98. 5. 3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음. - 그 후 ○○상사는 동 물품을 98. 4. 11 호주에 수출한 후 6월이 경과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가 당해 물품을 수출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였으 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2의 규정 및 특 별소비세법 통칙 20-34---8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인 99. 5. 31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