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용 Aircompressor를 제조, 판매하는 업 체로써 ‘98. 4. 9 동제품을 ○○상사(대표 하○○)에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인 ’98. 5. 3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음.
- 그 후 ○○상사는 동 물품을 98. 4. 11 호주에 수출한 후 6월이 경과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사가 당해 물품을 수출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였으 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2의 규정 및 특 별소비세법 통칙 20-34---8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인 99. 5. 31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